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 연가 신청 때 사유 기재 안 해도 돼

2017.04.19 오후 02:20
AD
앞으로 공무원들은 연가를 신청할 때 연가 사유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공원이 연가를 신청할 때 전산 프로그램인 근무상황부에 연가 사유를 기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근무상황부에 연가 신청 사유란이 없어집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시행합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갑작스러운 개인일정이 생겼을 경우 당일에도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는 주당 40시간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짜도록 한 제도입니다.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5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3,901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392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