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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朴 정권 퇴진 시위 전면금지는 위법"

2017.04.20 오후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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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 집회·시위를 제한한 경찰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 재직 당시 퇴진 요구 시위에 대한 본안 판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농이 옥외집회 금지를 취소하라며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전농에 대한 집회 금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농기계·화물차를 이용한 옥외집회나 시위만 제한해도 교통불편을 막을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경찰이 전농의 이익을 덜 침해하는 방법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전농은 지난해 11월 옥외집회와 시위 계획을 신고했지만, 경찰이 교통 체증을 이유로 금지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을 비롯한 다른 단체들도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집회·행진을 제한받거나 금지당한 처분에 불복한 소송을 내 1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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