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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사학비리 감시·제보자 보호 강화

2017.04.24 오전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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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제보자도 국가 보호·보상 대상에 포함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사학비리 감시와 제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앞으로 사학비리 제보가 접수되면 제보자를 교육청이 벌이는 학교 감사에 직접 참여시키거나 자문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관에 공익제보자에 대한 인사상 우대 규정을 마련하고 시행 실적이 있는 사학에 대해선 재정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사학비리 제보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을 가한 임직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요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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