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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만 후기' 슬쩍 감춘 4개 숙박앱에 과태료

2017.04.25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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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만에 연간 천억 원 규모로 성장한 숙박 애플리케이션 업체들이 불만 내용이 담긴 후기들을 다른 소비자들이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숙박 애플리케이션 업체 '여기어때'와 '야놀자' 등 4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7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소비자들이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난 뒤 작성한 후기 가운데 불만족스러웠다는 내용을, 업주들의 삭제 요청이 오면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처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부 업체는 좋은 광고면을 차지한 일부 숙박업소를 마치 시설이나 서비스가 우수하고 인기 많은 업소인 것처럼 '추천 업소'로 등록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앱에 이어 숙박앱 등 모바일을 기반으로 오프라인 업체를 연결하는 이런 서비스에서 기만행위가 많다며 앞으로도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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