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대법, 18대 대선 '전자개표기 사용해 무효' 소송 각하

2017.04.27 오전 11:03
AD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지난 대통령 선거가 무효라며 유권자 6천6백여 명이 낸 소송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한 모 씨 등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18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 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소송 각하란 법원이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된 법적 쟁점을 아예 검토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한 씨 등은 지난 2012년 12월 19일 치러진 18대 대통령선거 결과를 놓고 개표 과정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건 위법이라며 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특별 이벤트 배너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68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4,763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3,878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