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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KBS 파업, 업무방해 아냐" 노조 간부 무죄 확정

2017.04.28 오전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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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파업을 주도해 KBS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언론노조 KBS 본부 집행부 3명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현석 전 위원장 등 노조 간부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회사가 지난 2010년 노조 파업을 주도했던 집행부 13명에게 정직과 감봉 처분을 내린 것에 반발해 지난 2012년 3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약 3개월 동안 파업을 벌였습니다.

앞서 1심과 2심도 노조가 사내게시판 등에 여러 차례 파업을 예고했고 회사 또한 이에 대비했다면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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