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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명고, 국정 역사교과서 계속 못 써"

2017.05.02 오후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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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됐던 경북 경산 문명고가 연구학교 지정 취소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국정 교과서로 수업할 수 없게 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경상북도교육청이 법원의 문명고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책의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새로운 교과과정에 따른 수업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받게 될 불안감이나 부담감은 회복되기 어렵고,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도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학교 지정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 교과서로 역사 수업할 수 없도록 한 1심 결정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은 문명고 신입생 학부모 2명이 제기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치 신청과 관련해, 판결 확정일까지 지정처분 효력과 후속 절차 집행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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