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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세대 주택 입구, 벽돌담으로 봉쇄...세입자 큰 불편

2017.05.03 오전 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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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인과 땅 주인의 재산권 갈등 끝에 다세대 주택 입구가 벽돌담으로 봉쇄돼 세입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 공항동 다세대 주택의 건물주 35살 나 모 씨가 주택 출입구에 벽돌담을 쌓은 땅 주인 67살 최 모 씨를 고소한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 씨는 경찰의 고소인 조사에서 땅 주인 최 씨가 지난달 23일 주택 출입구에 벽돌을 쌓아 세입자의 통행을 방해한 것은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구청에 문의한 결과 사유지에 벽돌담을 쌓은 것은 건축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건물주와 땅 주인의 갈등 속에 노인과 임산부 등 세입자들은 일주일 넘게 집에 출입하려면 벽돌담을 넘어야 하는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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