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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N팩트] "자고났더니 벽돌담이"...담 넘어 다니는 주민들

취재N팩트 2017.05.03 오후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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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침에 자고 났더니 집 앞 출입문이 벽돌 담으로 둘러싸인다면 정말 황당하겠죠.


서울 공항동에 있는 다세대주택에 이 같은 일이 벌어져 주민들이 매일 담을 넘어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양일혁 기자!

집 밖에 나설 때 담을 넘어다녀야 한다니 어떻게 된 일인가요?

[기자]
화면을 직접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교복을 입은 남매가 가슴 높이의 담을 넘으려고 하고 있는데 자전거를 번쩍 들어서 담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입문을 통과하지 않고 있고요. 담을 이렇게 폴짝 뛰어서 넘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전거를 또 챙기고요.

여학생도 매우 익숙한 듯이 가방을 먼저 남학생에게 건네고 폴짝 건너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등굣길에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남학생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김민철 / 세입자 : 한 2주 정도 된 것 같아요. 넘을 때마다 열 받아요, 저희도. 아침마다 피곤해 죽겠어요.]

[앵커]
그나마 학생이니까 넘어다니는 데 익숙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다른 주민들 불편은 정말 말도 못하게 클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다세대주택에는 모두 세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고 계실 텐데 젊은 여성은 현재 임신 3개월입니다.

남편이 먼저 담을 넘었고요. 그다음에 나오는 모습이 임신 3개월의 젊은 여성인데요.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딛고 나서야 담을 넘어서 집 앞을 나설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때보다 몸조심해야 할 때인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외출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또 일흔을 앞둔 어르신도 있는데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외출할 때마다 벽돌로 저렇게 계단을 쌓아서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입자들은 감옥이 따로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김 모 씨 / 세입자 : (아내가) 임신 초기라 병원 다니는 것도 그렇고편의점도 낮에는 제가 일나가면 못 나가니까 걱정이죠. 감옥이죠, 감옥. 티비에서만 보던 감옥.]

[정 모 씨 / 세입자 : 세상에 사람이 인간적으로 너무하잖아요, 저기에 담을…. 넘어가다가 허리 같은 곳 삐면 어떡해요.]

[앵커]
정말 저희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자칫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나 이렇게 걱정이 앞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기자]
이번 일은 건물주와 땅주인 사이의 갈등에서 비롯됐습니다.

35살 나 모 씨가 지난달 3층짜리 다세대 주택 건물을 사들였는데요.

건물 바로 앞에 있는 땅주인인 67살 최 모 씨가 나타나서 자신의 땅도 함께 사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오른쪽의 파란색 부지가 다세대 주택이 들어선 곳이고요.

왼쪽의 주황색 보이는 곳이 땅 주인의 땅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 씨 땅 대부분이 도로에 또 포함됐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짙은 색이었죠. 거기가 도로로 포함돼 있었고 가격도 비쌌습니다.

건물 주인인 나 씨는 고민 끝에 그럼 다세대 주택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땅 일부를 사들이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땅 주인 최 씨는 150제곱미터 전체를 다 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땅 주인 최 씨는 지난 달 23일 주택 출입구를 벽돌로 막아버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땅 주인과 다세대 주택 주인 싸움이 결국에는 세입자들의 불편을 일으킨 건데요.

굉장히 보기 드문 경우라서 관련 기관에서 법을 통해서 잘잘못을 가려주더라도 우선 주민 불편부터 해결해야 할 텐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자]
얼핏 보면 출입구를 막은 게 잘못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관련 법은 생각처럼 명쾌하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건물주인 나 씨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면서 땅주인을 경찰에 고소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땅 주인 최 씨는 구청에 문의해 봤더니 건축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나 구청 직원도 벽돌담을 그냥 지켜만 볼 뿐 신속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 관계자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강서구청 건축과 담당자 : 2m 미만의 담장이나 옹벽은 우리가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본인 사유지에다 쌓았으니까요.]

[기자]

결국 출입구 자리는 벽돌로 가득 차고 또 우편물은 갈 곳을 잃은 상황이 됐습니다.

결국 건물주와 땅주인의 갈등 속에 애꿎은 세입자들은 감옥 같은 집에서 오늘도 위태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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