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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성폭행 무고 혐의' 여성 항소

2017.05.04 오후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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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성폭행 무고 혐의' 여성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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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엄태웅 씨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무고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36살 권 모 씨가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씨는 지난해 1~2월 성남시에 있는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지만 법원에서 엄 씨가 성매매한 것으로 결론이 난 뒤 무고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변영건 [byuny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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