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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습기 살균제 업체 배상 책임 인정

2017.05.11 오후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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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유족에게 제조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유족 임 모 씨가 제조업체 세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세퓨가 3천6천9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세퓨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손해배상 산정은 23개월에 사망한 망인에 대한 위자료와 피해자 아버지에 대한 위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에도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숨진 피해자 부모에게 1억 원,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3천만 원, 상해 피해자의 가족에게 천만 원의 손해배상액이 책정됐습니다.

하지만 세퓨는 지난 2011년 폐업해 실제로 배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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