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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학대·살해한 이모 항소심도 징역 7년

2017.05.21 오후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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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조카를 학대하고 숨지게 한 20대 이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 1부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6살 A 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홀로 조카를 키우며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도 무고한 생명을 잃게 한 중대한 범죄라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전남 나주시에 있는 아파트에서 3살 조카를 때리고 머리를 욕조에 집어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조카가 설사로 침대 시트를 더럽히고 대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해 화가 나서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3년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은 A 씨는 조울증과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언니가 충북으로 취직해 옮겨가자 언니를 대신해 홀로 조카를 키워왔습니다.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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