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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회 본방] 죽은 채권의 부활 - 무너진 재기의 꿈

2017.05.21 오후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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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채권업체가 빚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일정 시간이 지날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인 금융기관 대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5년. 이렇게 될 경우 죽은 채권으로 분류돼 추심해서는 안 되지만, 일부 금융회사가 이 죽은 채권을 헐값에 팔고이를 산 대부 업체들이 각종 편법을 통해 이를 추심하며 죽은 채권이 되살아나고 있다

신용 회복 절차를 밟으며 재기를 노리던 사람과다중 채무에 시달리며 삶의 희망마저 약해져버린 금융 취약계층이집중 표적이 되고 있다정작 피해에 노출된 이들은 대출 채권자가 바뀐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게 현실.또 죽은 채권을 어떻게 하면 되살아나지 않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거의 알지 못한다YTN 국민신문고에선 그 실태와 해결책을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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