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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전북도의원 직위상실형

2017.05.22 오후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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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때 특정 후보 지지 대가로 예산지원 등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도의원에게 직위 상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라북도 도의회 55살 최 모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예산 지원 등을 약속하면서 특정 후보의 선거 운동을 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해 4월 특정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하면서 전북체육회 관계자 등에게 A 후보를 지지해주면 예산을 지원해줄 것처럼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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