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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여아 팔 깨문 어린이집 교사 벌금형

2017.05.23 오후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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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세 살배기 여아의 팔을 수차례 깨문 어린이집 보육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35살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해 보면 범행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청주의 한 어린이집 보육 교사로 일하던 A 씨는 지난해 9월 낮잠을 자지 않고 친구들에게 말을 거는 세 살배기 여아를 나무라며 양쪽 팔을 7차례 깨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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