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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내부 정보 이용자에 24억 원 부과

2017.05.24 오후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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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의 내부 정보를 유출해 차익을 챙긴 이들에게 거액의 과징금이 내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한미약품 직원과 개인투자자 등 14명에게 총 과징금 24억 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9월, 한미약품이 8천억 원대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내부 정보를 주변 사람들에게 유출하거나 유출된 정보로 차익을 챙겨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금융위는 또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직원 1명과 전직 임원 1명을 추가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측은 지난 2015년 7월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한 이후 대규모 과징금이 내려진 첫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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