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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 뇌물 받은 인천시 공무원 집행유예

2017.05.25 오후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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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납품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시 4급 공무원 60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청렴과 공정이라는 공직사회의 원칙을 무너뜨려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지만 30년간 잘못 없이 공직생활을 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부터 1년여 동안 송도국제도시에 생활폐기물 시설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천7백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영건 [byuny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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