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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눈먼 돈...'특수활동비'가 뭐길래?

2017.05.26 오전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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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대통령 내외의 생활비도 국민 세금이 아닌, 사비로 내겠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의 월급에선 식비나, 개인 비품 구입비, 반려견·반려 고양이의 사룟값 등이 일일이 공제되는 건데요.

이렇게 아낀 돈은 일자리와 소외 계층 지원 예산에 보태기로 했습니다.

이정도 총무비서관이 "청와대에 전세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라" 라고 했더니, 문 대통령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고, 그래도 주거비는 안 드니 감사하지 않은가"라고 답했다고 하네요.

특수활동비가 뭐길래 최근 논란이 되고, 또 대통령이 솔선수범에 나선 걸까요?

특수활동비란,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집이나 사건 수사, 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쓰이는 예산 항목인데, 현금으로 지급되고 사후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아 '눈먼 돈'이란 지적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편성 규모를 보면, 국정원이 가장 많이 받았고요.

국방부, 경찰청, 법무부 등의 순이었는데요.

최근 검찰의 '돈 봉투 만찬 사건' 때 문제가 됐지만, 불과 2년 전에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국회 운영위원장 시절 매달 국회 대책비라는 명목으로 특수활동비를 4~5천만 원씩 받았는데, 쓰고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털어놨고요.

신계륜 전 의원은 자녀유학비로 썼다고 재판 과정에서 고백했던 겁니다.


당시에도 당연히 비판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하지만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 사법부까지 모두 수혜자인 상황에서 관행은 잘 고쳐지지 않았는데요.

대통령이 솔선수범에 나선 이번엔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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