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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 기간에 성범죄 저지른 40대 중형

2017.05.26 오후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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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출소한 지 얼마 안 돼 누범 기간 중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48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에 재차 성범죄를 저지르고 위치추적장치까지 훼손한 것은 용서받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성범죄로 복역하고 2014년 출소한 A 씨는 10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1월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집에서 전자발찌 수신기를 버리고 달아났다 경찰과 보호관찰소 직원들에 의해 3시간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출소 이후 가출 청소년과 성 매수를 하고,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지난달 3일 구속기소 됐습니다.

이성우 [gentl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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