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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늑장 신고하면 '삼진 아웃'

2017.05.29 오후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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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즉각 신고하지 않아 3차례 적발된 사업장은 영업 허가가 취소됩니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화학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15분 안에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고하고 이를 3차례 어기면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처분을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화학사고 우려가 큰 사염화규소와 실란, 브롬 같은 화학물질 28가지를 사고 대비 물질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들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 사고 예방을 위해 방류벽과 긴급 차단밸브 등 설비와 취급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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