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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아내 숨지게 해...무죄 파기 환송

2017.05.30 오후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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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교통사고' 아내 숨지게 해...무죄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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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 아내를 숨지게 했다는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혐의를 벗었습니다.


대법원은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47살 이 모 씨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는데도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아내를 7개월 태아와 함께 살해했다고 보기에는 더 분명한 동기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에서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같이 탄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숨진 아내 앞으로 사망보험금이 95억 원에 달하는 보험상품 25개를 가입한 점을 들어 고의로 아내를 숨지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1심에서 간접 증거만으로 범행을 증명할 수 없다며 무죄를 인정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사고 두 달 전 30억 원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점으로 미뤄 검찰의 주장이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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