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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여중생과 동거한 30대 입건

2017.05.31 오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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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전자발찌를 찬 전과자가 여중생과 1년 넘게 동거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 등으로 32살 최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최 씨는 지난해 3월 가출한 A양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나 인천 중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지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담당 경찰관과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이 3개월마다 최 씨의 상태를 확인했지만, 동거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양을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친 뒤 부모에게 인계하고, 최 씨를 상대로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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