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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 없이 사건 수임 법무사 벌금형

2017.05.31 오후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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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증 없이 사건 수임한 법무사 벌금형


인천지방법원은 변호사 자격증 없이 개인회생 사건을 맡아 수임료 1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무사 70살 A 씨에게 벌금 천5백만 원과 2천4백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법무사로서 권한 밖의 법률 사무를 취급했다며, 장기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상당하지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09년부터 7년여 동안 서울 양천구에서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사무장과 함께 개인 회생이나 파산 사건을 맡아 수임료 1억3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변영건 [byuny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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