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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은 집착"...가해 남성 징역 2년

2017.06.06 오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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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른바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사귀던 여성을 여러 차례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근 데이트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김 씨가 자신의 행위를 사랑으로 포장하지만 이는 명백한 집착이자 폭력이라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월부터 3개월 동안 사귀던 여성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남자관계를 캐물으면서 때리고 욕설하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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