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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흡연 후 담배꽁초 '무단투기'하는 경찰 포착

2017.06.07 오후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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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뒤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는 경찰들의 모습이 한 시민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지난 7일, 제보자 A씨는 YTN에 이날 오후 1시50분 쯤 찍은 영상을 보내왔다. 제보 영상에는 울산 북구 호계 철길사거리에서 경찰들이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해당 영상을 보면 두 명의 경찰이 경찰복을 입은 상태로 담배를 피우다 담배꽁초를 그대로 땅에 버린 뒤 유유히 사라진다.

담배꽁초 무단투기를 단속해야 하는 경찰들이 오히려 길거리 흡연을 하고 무단투기까지 한 것이다.

제보자 A씨는 YTN PLUS와의 통화에서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담배를 피우는 경찰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영상을 찍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예상대로 두 명의 경찰이 흡연 후 담배꽁초를 길에 버리고 갔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담배꽁초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행위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담배꽁초를 무단투기하는 경우에도 각 시·도별로 과태료를 물게 된다.

YTN PLUS 문지영 기자 (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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