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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이름 악용 '은지원·박근혜 친인척 사칭' 사기범 유죄 확정

2017.06.16 오후 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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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조카이자 그룹 젝스키스 멤버인 은지원 씨와 이름이 비슷한 점을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77살 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은지원 씨와 이름 마지막 글자가 같은 은 씨는 박 전 대통령과 친인척 관계 행세를 하며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박 전 대통령 취임 2주년 기념행사 등을 명목으로 1억9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도 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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