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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한국 라면 4종 판매 중단

2017.06.19 오후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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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한국 라면 4종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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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의 대표적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로 수출된 한국 라면에서 무슬림이 금기시하는 돼지 유전자가 검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은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이 삼양 우동라면과 삼양 김치라면, 농심 신라면 블랙, 오뚜기 열라면의 수입 허가를 취소하고 유통된 제품을 전량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페니 쿠수마투티 루키토 식품의약청장은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유통되는 한국 라면의 성분을 분석했더니 일부에서 돼지 DNA가 검출됐다"며 "그런데도 해당 제품에 할랄 식품이 아니라는 표기가 없어 피해를 유발했다"고 말했습니다.

할랄 식품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선별, 조리된 식재료를 쓴 음식으로, 이슬람 경전 쿠란은 돼지고기를 먹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김종욱 [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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