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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서로 욕설시킨 교사, 정서학대"...검찰 송치

2017.06.23 오후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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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는 버릇을 고쳐주겠다며 수업시간에 초등학생들에게 서로 욕설을 하라고 지시한 교사가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교사 50살 A 씨를 재판에 넘겨달라는 의견을 달아 검찰로 넘겼습니다.

경기 용인시에 있는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 A 씨는 지난해 3월 수업 도중 남학생 2명을 교실 앞으로 불러, 서로 욕을 하라고 지시해 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교사는 학생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라고 해명했지만, 지난 2월 용인교육지원청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정서적 학대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내 다른 학교로 전근조치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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