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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월급은 '쌈짓돈'...대학교수 15명 재판 넘겨져

2017.06.23 오후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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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진행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인건비를 빼돌려 제멋대로 사용한 대학교수들이 무더기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사기 등의 혐의로 서울대 한 모 교수를 구속 기소하고, 경희대 박 모 교수와 고려대 우 모 교수, 성신여대 김 모 교수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국립대와 사립대 교수 등 11명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약식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국가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가짜 연구원을 등록하거나 연구원의 월급을 덜 주는 수법으로 연구비 19억 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교수들은 빼돌린 돈으로 주식투자를 하거나 차량을 사들이고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자신의 돈처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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