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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비리' 최경희 1심 징역 2년에 항소

2017.06.26 오후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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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 이화여자대학교 입학·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이 1심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 전 총장이 변호인을 통해 1심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3일 누구나 노력과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믿음을 흔들리게 했다며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도 조만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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