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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파마킹' 돈 받은 의사들 벌금형

2017.06.26 오후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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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파마킹'에서 뒷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의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7살 정 모 씨 등 의사 4명에게 각각 벌금 천만 원에서 2천5백만 원과 추징금 천5백만 원에서 4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제약회사 '파마킹'은 역대 리베이트 범죄 사상 최고액인 56억 원을 뿌린 혐의 등으로 대표이사 김 모 씨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조은지 [zone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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