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백 차례 이상 몰래 촬영한 회사원 25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넉 달 동안 인천 지하철 1호선 전동차에서 치마 입은 여성의 신체를 백여 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호기심에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촬영했지만, 사진은 곧바로 삭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변영건 [byunyg@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