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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제 실종사건 수사로 친모·애인 살인 사건 드러나

2017.06.27 오후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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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8년 전에는 어머니, 6년 전에는 애인을 숨지게 했지만 묻혀 있던 40대 남성의 패륜 범죄가 장기 미제 실종자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어머니가 숨진 사실을 숨기고 기초연금까지 타 쓰는 등 차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을 저질렀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48살 박 모 씨가 어머니를 숨지게 한 것은 지난 2009년 6월.

입원 중이던 어머니를 다른 병원으로 데려가겠다며 차에 태우고는 그 길로 숨지게 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했습니다.

[최해영 / 부산 북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 : (어머니가) 고액 적금이 있는 걸 알고는 어머니만 없어지면 적금도 타고 어머니 치료비도 안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봅니다.]

패륜 행위도 모자라 사망 사실을 숨기고 매달 나오는 어머니의 기초연금까지 80여 차례에 걸쳐 가로채는 인면수심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자체 기초연금 담당자 : 소득 하위 70%인 노인이 신청만 하면 돈(기초연금)이 지급되는데 사람(수령자)이 많다 보니까 (확인이 어렵습니다.)]

지난 2011년 8월에는 8년 동안 같이 살던 44살 여성 A 씨도 숨지게 했습니다.

차 안에서 말다툼하다 또다시 끔찍한 짓을 저지르고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겁니다.

숨진 뒤 석 달 동안은 동거녀 어머니와 전화를 주고받으며 잘 있는 것처럼 속였지만, 그 뒤로는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잠적했습니다.

자칫 드러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이번 사건은 경찰이 지난해 장기 미제 실종 사건에 담당자를 배정해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동거녀 어머니가 지난 2011년 12월에 딸이 실종됐다고 신고했지만 사실상 착수조차 하지 않았던 수사가 뒤늦게나마 속도를 내 결실을 봤습니다.


박 씨 어머니 시신은 지난 2010년 11월에 벌목공이 백골 상태로 발견해 무연고 시신으로 분류됐다가 이번에 신원이 확인됐지만, 동거녀 시신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경찰에 체포된 박 씨는 존속살해와 시신 유기,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종호[ho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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