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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위작' 제작·판매 업자들 2심도 실형

2017.06.28 오후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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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화백 작품의 위작을 만들어 판매한 업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화랑운영자 67살 현 모 씨와 골동품상 69살 이 모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화가 41살 이 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국내외 미술 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고, 이 화백의 명예가 손상당해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현 씨 등은 지난 2012년 이 화백의 작품 4점을 위조하고 가짜 서명까지 넣은 뒤 화랑에 팔아 10억여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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