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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해야"

2017.06.28 오후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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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종교나 평화주의 등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어제(27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 침해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부에 대체복무 정책 수립을 권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국회의장에게는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대체복무제 도입 취지 병역법 개정안을 입법하라는 의견도 표명할 방침입니다.

인권위는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가 여러 차례 우리 정부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고, 사회적 공감대도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며 권고를 의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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