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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돌며 여성 몰카 찍은 40대 구속기소

2017.06.29 오후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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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검찰청은 주택 창문을 이용해 주민들의 나체나 성행위 장면을 상습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40살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광주광역시 서구 원룸촌 일대를 돌며, 창틈을 이용해 원룸 내부를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가 촬영한 영상 중에는 나체나 성관계하는 장면도 6건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충동적으로 벌인 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A 씨가 평소 캠코더를 소지하면서 계획적이고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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