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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마을 관통 도로 제한속도 낮춘다

2017.07.13 오전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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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마을을 가로지르는 도로의 제한속도가 주민 안전을 위해 시속 10~20km씩 낮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전남 해남군과 경북 의성군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한 '2016년 마을 주민 보호 구간' 사업을 마무리하고, 해당 구간의 차량 운행 제한속도를 시속 10~20km씩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끄럼 방지 포장과 과속 단속 카메라 등 안전시설도 설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14개 구간을 대상으로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한 결과,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109명에서 63명으로 42%, 사고 건수는 78건에서 49건으로 37%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 추진 구간을 지난해보다 50% 늘리는 등 마을 주민 보호 구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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