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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로켓배송, 운송사업 아냐"

2017.07.18 오후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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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협회 소속 업체들이 쿠팡의 로켓배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한국통합물류협회 소속 10개 업체가 쿠팡을 상대로 낸 운송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쿠팡의 로켓배송이 상품 판매를 위한 행위일 뿐 화물차 운송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위법 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물류협회는 쿠팡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화물차로 유상운송을 하고 있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습니다.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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