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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모바일 숙박서비스 취소 어려워 소비자에 불리"

2017.07.19 오전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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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숙박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지만 취소가 쉽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접수된 모바일 숙박예약 피해구제 신청 87건 가운데 계약해제·해지, 계약 불이행이 73건으로 8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33%에 해당하는 23건은 소비자가 예약을 한 뒤 불과 몇 분, 길게는 한 시간 이내에 취소나 변경을 요청했지만 업체가 환불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숙박예약 앱 업체들에 예약 후 즉시 취소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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