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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수임' 최유정, 항소심도 징역 6년 선고

2017.07.21 오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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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변호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이 선고한 추징금 45억 원을 파기하고 추징액수를 43억 1천여만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그릇된 욕심에서 비롯된 범행으로 형사 절차의 공정성과 국민의 사법 신뢰가 무너졌고 공정한 재판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허무함을 안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사건은 전관예우라는 오해와 잘못된 인식이 왜 생긴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전관예우라는 사회의 잘못된 인식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재판부에 로비해주는 명목 등으로 유사수신업체인 이숨투자자문 대표 송창수 씨로부터 50억 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50억 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최 변호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6년과 추징금 4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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