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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서생 주민, 한수원 이사회 결의 무효 소송

2017.07.21 오후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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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이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 일시 중단에 반발해,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한수원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주민들은 40여 년간 원전과 함께한 지역주민들의 신뢰를 저버리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졸속 처리한 한수원 이사회의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을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민들은 공론화위원회가 발족하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중지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계획입니다.

김인철 [kimic@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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