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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성희롱·근무지 무단이탈 수사관 파면

2017.07.21 오후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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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오늘 열린 대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지방 검찰청 소속 A 수사관을 파면하기로 의결했습니다.


A 수사관은 후배 여 수사관을 반복해 성희롱하고,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찰본부는 해당 검찰청 안의 CCTV 등을 분석하고 동료 직원 등을 상대로 조사해 A 수사관의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A 수사관은 과거에도 2번의 음주운전으로 감봉과 정직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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