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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위헌 여부 가리기로

2017.07.24 오후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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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에 적용되는 누진제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현행 전기공급과 요금체계가 국민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전기 요금이 불합리하게 책정되면 국민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어 국민의 대표인 입법자가 정하는 게 맞지만, 현행법에 관련 규정이 없어 국회가 요금 결정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전기는 일상생활과 연관돼 있고 국민의 생존권과도 직결된다"며 "현재의 전기요금은 조세적 성격마저 가진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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