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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내는 여단장급" 드러날수록 충격적인 '갑질'

2017.08.04 오전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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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융 / 변호사, 최진녕 / 변호사

- "공관병을 노예처럼…" 부부 갑질 추가 폭로 봇물
- 육군참모차장시절 가혹 행위 제보 잇따라
- "군기 빠졌다며 GOP 유배까지"
- 박찬주, "내 아내는 여단장급…예의 갖추라"
- "부인이 잃어버린 물건 찾지 못하자 자살시도까지"
- "부인은 밤 11시에 공관병에게 인삼 달이게 해"
- "뜨거운 국물에 담긴 떡국 떡 떼어 놓으라 지시"

[앵커]
이른바 장성 부인의 갑질 논란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부인만 갑질을 한 게 아니라 박찬주 사령관 본인도 갑질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임태훈 군 인권소장의 말로 들어보겠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YTN 라디오 '곽수종의 정면승부', 어제) : 부인이 그러한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데 오히려 편승해서 무엇을 찾아내라고 했는데 못 찾은 겁니다. 그래서 찾아내라고 책상 물건을 치면서 윽박지르니까, 결국은 못 견디고 뛰쳐나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부관부터 시작해서 공관을 관리하는 대령까지 부르고, 남편까지 불러서, 이건 참모차장 때 얘기입니다. 줄 세워놓고 '내 부인이 여단장급인데, 예의 없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서 공관병들을 전방 GOP 부대로 유배를 보냈어요.]

[앵커]
잃어버린 물건을 찾지 못하니 공관병이 자살을 하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최근이 아니고 한 2015년에 육군참모차장이었을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 부인이 물건을 찾아라라고 해서 지하에 가서 열심히 뒤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찾지 못하니까 그와 같이 찾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질책을 했다라고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공관병이 굉장히 자괴감을 느껴서 자살을 하려고 시도했다는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같이 있던 부관이 그것을 말려서 참사는 막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부분이고 지금 주장인 부분인데 만약에 진실이다라고 한다면 과연 이와 같은 것이 국민으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단순히 징계를 해야 될 부분을 넘어서 우리가 강요죄에서 형사적인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면 군 검찰 내지는 민간인이라고 하면 일반 검찰에서 고소고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부인이 저러면 글쎄요, 남편 입장에서 부인을 말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녹취록에서 나와 있었던 사건은 2015년에 있었던 건데요. 중장이었을 때입니다.

육군참모차장이었을 때인데 이 얘기를 듣고, 부인의 얘기를 듣고 해당 사병을 전방에 GOP 근무를 보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 보죠?

[인터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당시 참모차장이면 스리스타입니다. 중장입니다. 그런데 중장이 뭐라고 했냐 하면 부인을 여단장급이라고 했습니다.

여단장은 뭐냐 하면 원스타입니다. 원스타인데 우리 부인이 여단장급이라고 했어요. 그건 뭐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 부인이 남편인 중장을 지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자살까지 시도하겠습니까? 만약 이걸 못 찾았을 경우 이 공관병은 질책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영창이라도 갈 가능성이 높겠다 해서 제가 볼 때는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걸 얘기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GOP도 보냈거든요, 이 중장이. 원래 중장이 참모차장입니다, 참모입니다. 참모가 GOP로 임의로 자기 공관병을 보낼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부인이 민간인이라는 겁니다.

군 검찰이 민간인을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참고인 신분이기는 하지만 입건할 수가 없습니다, 신분이 민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걸 빨리 박 사령관을 전역을 시켜서 민간인 신분에서 검찰이 빨리 수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군에서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인터뷰]
그렇죠. 군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갑질이 물론 사령관 부인에게 많이 당한 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부인은 군 수사기관에서 사법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인터뷰]
그래서 감사만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 그런 맥락인 것 같은데요.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현역에 있다 하더라도 부인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는 첩보가 수집되고 경우에 따라서 고소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민간 검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의무 없는 일. 사실 부인이 공관병에게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의무 없는 일을 강요를 했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형법상 강요죄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확인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이유로 해서 이 참모가 공관병을 저쪽 유배를 보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인권센터에서 보고를 하는데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하면 이른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군 검찰 내에서는 감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감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봅니다.

[인터뷰]
그전에 국방부 장관한테 이게 보고가 돼서 국방부 장관이 부인 잘 좀 관리해라 해서 경고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방부 감사에서 제대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빨리, 전역지원서 냈다고 하는데 빨리 전역 시켜서 민간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국민들이 믿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군 검찰도 아니고 민간 검찰로 넘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장성들, 장성이 하늘의 별을 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량도 되고 인격도 되는 분들이죠.

실제로 저희 후배들이나 친구들을 보면 사령관 공관병을 했던 사람들 경우에는 나중에 결혼할 때 주례도 서고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있었던 일 때문에 군 전체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은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모든 지휘관들이 지금 이런 박찬주 대장과 같은 행태를 보인 건 아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이 얘기가 불거졌을 때 공관병 얘기가 나왔을 때 글쎄요, 이게 요즘 같은 시대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공관병들의 증언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어요. 참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인터뷰]
제가 볼 때는 박찬주 대장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떨고 있는 사단장, 군단장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게 이렇게 폭로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폭로되는 것을 보면 나도 공관병들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떨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물론 처벌도 중요하지만 과연 공관병 유지될 필요가 있나. 물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민간인으로 대체하겠다고 했습니다.

공관병은 이제 본인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면 공관에 있으면 물론 민간인이 요리해 주고 청소해 주고 하겠지만 그것도 또 나중에 갑질 나오고 또 과연 그 돈을 국가에서 대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있거든요. 이제는 지휘관이 되면 지휘관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풍토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과거 박찬주 대장의 공관병으로 일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공관병의 일에 식사 준비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인삼을 달이라는 지시도 했었고 떡국도 끓이라는 것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박찬주 대장의 냉장고가 10대라고 하는데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군대 내 지휘관이 이런 식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도 이와 관련된 자료, 공관병 운영에 관한 것을 확인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지휘관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여단장이라든가 사단장. 군 실제 지휘하는 분들은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적인 일 같은 경우보다는 공적 업무에 치중하라는 취지에서 공관병을 두고 참모들에게는 원칙적으로는 공관병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점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공관병 규정에 의하면 이와 같은 공관병의 사병화를 막기 위해서 만약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그 지휘관에 대해서 문책하도록 하는 규정은 있는데 그것이 사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증요법으로 이것을 사인으로 바꾼다는 그것보다도 현재 있는 시스템 이것도 고려를 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나라를 지키러 온 장병들인데 장병들의 인권은 나라가 잘 지켜줘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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