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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김형준 前 부장검사 2심 징역형에 집행유예

2017.08.10 오전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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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와 수사 무마 청탁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500만 원 그리고 추징금 998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이 송금받은 돈은 '이자', '변제의사'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검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면서도 향응 접대 이외에 금품을 직접 주고받은 것은 밝혀진 게 없고 학창시절부터 30년 이상 사귀어온 친구 사이가 분별을 흐리게 한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풀려난 김 전 부장검사는 법원이 진실만을 토대로 판단해준 것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1심은 뇌물 가운데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2천7백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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