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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학교에서 커피 못 판다

2017.08.12 오전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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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커피를 아예 팔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카페인 섭취를 줄이기 위해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에선 고카페인 음료 가운데 탄산음료와 유가공품 등 일부만 판매가 금지돼 있고, 교사들을 배려해 자판기나 매점에서 커피를 팔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학교에 설치된 자판기에서도 커피를 팔 수 없게 됩니다.

식약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법에 세부적인 판매기준을 정할 방침입니다.

카페인 일일 섭취권장량은 성인 400㎎ 이하, 임산부 300㎎ 이하이고 어린이·청소년은 체중 1㎏당 하루 2.5㎎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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