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호감이 있던 식당 여주인을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매우 중대한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A 씨가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고, 이보다 두 달 전엔 술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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