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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과 추돌해도 "과속 책임 40%"

2017.08.15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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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추돌했더라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과속을 했다면 4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운전자 김 모 씨와 과속차량 운전자 이 모 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차량 수리비 4천9백만 원 가운데 김 씨가 60%를 이씨가 40%를 부담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진 신호를 받은 차량이 비보호 좌회전 차량까지 보호할 의무는 없지만 이 씨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에서 시속 110km 가까이 과속했고,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것으로 보여 이 씨의 과실을 40%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1월 서울 신수동의 한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김 씨의 차는 직진하던 이 씨의 차와 충돌했고 양측 보험사는 보험금 4천9백여만 원을 놓고 서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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