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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살"...朴 재판, 폭언한 50대 감치

2017.08.17 오후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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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살"...朴 재판, 폭언한 50대 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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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재판이 끝난 직후 검찰을 위협하는 발언을 한 방청객이 처음으로 감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판이 끝난 뒤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방청객 54살 A 씨에게 감치 5일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많은 중요 사건이라 소송 관계인들의 퇴정 과정에서 위협 행위가 없도록 누누이 질서유지 명령을 내렸다면서 이를 위반하고 폭언을 해 재판의 위신을 현저히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닷새 동안 서울구치소에 감치됩니다.

앞서 A 씨는 재판이 끝나고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법정을 나가자 검찰 측을 향해 "반드시 처벌받을 겁니다"라며 "너희들 총살감이야"라고 외친 혐의로 감치 재판을 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소란을 벌였다가 감치 재판을 받은 사례는 두 번째이며, 첫 사례에는 "질문 있습니다"라고 외쳤다가 과태료 50만 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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