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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론화위 활동 판단 다음 주로 연기

2017.08.18 오전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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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오늘 내려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다음 주로 연기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국무총리실 측이 추가 자료 요청을 함에 따라 재판부가 기한을 오는 23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의 결정은 23일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지난 심문에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주한규 교수는 대통령의 선언만으로 건설 중단을 추진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주 교수와 한국수력원자력 노조 등은 지난 8일 공론화위원회 구성 운영계획과 구성 행위를 취소하라며 총리실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또 행정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정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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